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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노..
추노..23.10.17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추가수당이 없음을 인지한 상태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입사한지 2개월 된 신입입니다. 채용공고에선 직원수 5명이라 적혀있었으나 입사하니 저하고 사장님 포함 3명뿐이었고 그마저도 직원이 그만둬 사장님과 저 둘이서 일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식으로 연봉을 협상하고 4대보험 가입을 통보 받았습니다. 추가수당 여부는 그만둔 직원분께 들었는데 없다고 하더라구요. 정상출퇴근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주간 대부분이 8시출근 20~21시 퇴근 전후입니다. 그에 더불어 사장님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회사업무를 보지 못하여 주말에 특근을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수당 여부를 정할 수 있을까요? 그와 별개로 혹시 통보 없이 퇴사 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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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09:00~18:00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뿐만아니라, 08:00 이전 근로 및 18:00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 1배를 적용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으로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의 잘못이 있으므로 바로 퇴사해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이고 신고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수당을 정하자고 할 수 있지만 사장이 해줄리가 없죠. 무단퇴사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포괄임금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