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추가수당이 없음을 인지한 상태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입사한지 2개월 된 신입입니다. 채용공고에선 직원수 5명이라 적혀있었으나 입사하니 저하고 사장님 포함 3명뿐이었고 그마저도 직원이 그만둬 사장님과 저 둘이서 일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식으로 연봉을 협상하고 4대보험 가입을 통보 받았습니다. 추가수당 여부는 그만둔 직원분께 들었는데 없다고 하더라구요. 정상출퇴근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주간 대부분이 8시출근 20~21시 퇴근 전후입니다. 그에 더불어 사장님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회사업무를 보지 못하여 주말에 특근을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수당 여부를 정할 수 있을까요? 그와 별개로 혹시 통보 없이 퇴사 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근로한 시간만큼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09:00~18:00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뿐만아니라, 08:00 이전 근로 및 18:00 이후의 근로에 대하여 1배를 적용한 임금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수당은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으로 추가적인 시간외수당을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갑작스러운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근로하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의 잘못이 있으므로 바로 퇴사해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위법이고 신고가능합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수당을 정하자고 할 수 있지만 사장이 해줄리가 없죠. 무단퇴사시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의 합의와 무관하게 포괄임금제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추가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