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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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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17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추가수당이 없음을 인지한 상태로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입사한지 2개월 된 신입입니다. 채용공고에선 직원수 5명이라 적혀있었으나 입사하니 저하고 사장님 포함 3명뿐이었고 그마저도 직원이 그만둬 사장님과 저 둘이서 일을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식으로 연봉을 협상하고 4대보험 가입을 통보 받았습니다. 추가수당 여부는 그만둔 직원분께 들었는데 없다고 하더라구요. 정상출퇴근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주간 대부분이 8시출근 20~21시 퇴근 전후입니다. 그에 더불어 사장님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회사업무를 보지 못하여 주말에 특근을 하는 날도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추가수당 여부를 정할 수 있을까요? 그와 별개로 혹시 통보 없이 퇴사 시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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