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작성하겠습니다.
항목 : 고액 사기
1. 1차 공판 - 합의중이다 하면서 속행.
2. 2차공판 - 내일. (마지막 공판 느낌?)
여기서 내일 공판에서 구형이 나오고,
보통 몇주? 몇달 뒤에 선고가 진행이 되나요?
그건 알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은 일반적으로 한달정도의 여유기간을 두고 정해지게 되나, 반드시 한달이 일률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론이 종결될 경우 통상 2주~1달 내외로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개월 후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시간을 달라고하면 조금 더 뒤로 선고기일이 지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