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6년정도 살고 이사가면서 관리비 정산을 하는데 수선충당금을 꼭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수선충당금을 달라고 했으나 계속 주지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않고 피하기만 합니다
이럴 경우 수선충당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내용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⑦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서를 받으신 후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주는 경우는 드물긴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피하면 내용증명 보내서 압박을 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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