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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부전나비28
얌전한부전나비2821.03.08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질문합니다

6년정도 살고 이사가면서 관리비 정산을 하는데 수선충당금을 꼭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수선충당금을 달라고 했으나 계속 주지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않고 피하기만 합니다

이럴 경우 수선충당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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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①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 후 관리사무소에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 확인서를 받으신 후 임대인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주지 않는 경우 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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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청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안 주는 경우는 드물긴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내용증명을 보내보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소송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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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계속 피하면 내용증명 보내서 압박을 하시고, 그럼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돌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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