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체불임금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시간후에 출석요청을 받아 출석해야 하는데요
준비한 자료가 미비하여 좀 더 준비하여야 할것같아 출석일을 미루고자 합니다.
회사측에서 책정하여 저한테 보낸 자료에 금액이 2500 정도입니다 이 부분은 회사에서 저한테 말한 금액이기 때문에 못받을 수 있는 상횡이 생길 수 있을 수 있는지, 또 근무하는 사람들은 급여가 나온 상황인데 저는 한푼도 못받은 상황이라 이부분도 어필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체없이 근로감독관에게 출석기일을 연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바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 회사의 지급의지 등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