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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발구지129
슬거운발구지12922.07.06

야간수당,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이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달 5월4일에 교육시간 7시간 듣고 5월4일에서 5월 5일로 넘어가는 24:00-8:00부터 일을하게 됐습니다. 8시간 일을 하고 따로 휴게시간 없고 8시간 다 주신다고 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7.5시간 근무 30분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네요. 그래서 휴게시간 없이 8시간 시급을 다 받을경우 월급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 야간수당, 주휴수당 다 받게 되었고 4대보험도 가입되어있는데요 교육시간 포함해서 제가 5월에 받게될 월급이 궁금합니다 ! 휴일근로수당도 준다고 들었습니다 시급은 9160원 2022년 최저시급이고요 시급을 따로 적지 못해서 수정해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야간수당이 몇프로 가산되는지는 알고 있어서 제가 계산한 월급하고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계산해주신분 채택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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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주 소정근무일이 5일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및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산정한 월 급여는 최저임금 9,160원을 기준으로 약 2,511,443원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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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5일 근무인 경우 "(8시간*5일+주휴 8시간+야간 6시간*5일*0.5)*4.345주*9,160원= 2,507,413원(세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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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일 24:00-08:00 근로할 경우 아래와 같이 월급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8×5+6×0.5+8)÷7×365÷12=222

    평균 월급=9,160×222=2,033,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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