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1주 5일(월~금)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소정근로일(월~금)에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8시간x통상시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 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되므로 주휴수당 산정 시 반영하지 않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미발생 하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