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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청설모187
단단한청설모18722.08.08

주5일 8시간 월급제로 일하는데 추가수당은 주휴가 안붙나요 ?

저는 주 5일 (10-6)8시간 카페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가끔 교육이나 알바들 대타로 주말이나 평일에 풀로 일할때가 있는데요 추가로 일한건 시급으로 챙겨준다는데 주말에 나와서 8시간 이렇게 일할때도 있는데 저는 그때도 주휴 없이 시급X일한 시간으로만 받나요 ?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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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 주휴수당은 위 추가근로와 관계없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일한 것에 대해서는 연장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에 1.5배를 곱하고 일한 시간을 곱하여 임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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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한도이므로, 질의와 같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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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주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주휴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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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개근한 경우 지급되며, 1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1주 5일(월~금)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소정근로일(월~금)에 개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8시간x통상시급)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주휴수당은 법정근로시간 내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되므로 주휴수당 산정 시 반영하지 않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미발생 하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연장근로시간"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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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의 대가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에 나와있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해당시간 이상 근무하였을때

    연장수당에 대한 내용은 주휴수당과 관련이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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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을 월급제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자세한 건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질문자분께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급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월급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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