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강공단에서 보수외 소득관련 우편물이 왔던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근 건강공단에서 보수외 소득관련 우편물 날라왔습니다.
소득금액이 나와있고 보험료가 나와있던데 소득이 있으니 보험료가 오른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왜 11월에 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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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근로소득외 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11월 부터 보수외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라면 직장 이외의 연간 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11월분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