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3.6.8일에 입사하여 1년을 채우고 퇴직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1. 올해 6.8일은 토요일인데 만1년인 7일에 퇴사하면 2년차 연차 15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법이 바뀌어서 입사일자까지는 근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 기관은 1년까지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 11개를 모두 소진하라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2년차 연차 15개 발생을 받기위해 6.10일에 퇴사하면 그전까지 연차 11개를 소진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당으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3. 매달 만근시 돈으로 지급되지 않는 보상휴가가 1개씩 주어집니다. 퇴사시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전하게 퇴사하기 위해 1년이 되는 날짜 뒤로 보상휴가일수 소진하여 퇴사일로 잡아야하는지 1년되는 날에 맞춰서 써서 퇴사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러모로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퇴사일을 산정하고 연차휴가수당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니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