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뛰어난바위새163
뛰어난바위새16324.03.19

퇴사시 퇴사일/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6.8일에 입사하여 1년을 채우고 퇴직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1. 올해 6.8일은 토요일인데 만1년인 7일에 퇴사하면 2년차 연차 15개를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법이 바뀌어서 입사일자까지는 근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저희 기관은 1년까지 매월 1개씩 발생하는 연차 11개를 모두 소진하라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고 합니다.

2년차 연차 15개 발생을 받기위해 6.10일에 퇴사하면 그전까지 연차 11개를 소진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당으로 다 받을 수 있을까요?

3. 매달 만근시 돈으로 지급되지 않는 보상휴가가 1개씩 주어집니다. 퇴사시 같이 사용하려고 하는데 안전하게 퇴사하기 위해 1년이 되는 날짜 뒤로 보상휴가일수 소진하여 퇴사일로 잡아야하는지 1년되는 날에 맞춰서 써서 퇴사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여러모로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퇴사일을 산정하고 연차휴가수당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하니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6월 8일 이후에 퇴사해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별도로 실시한 것이 아니라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1년이 되는 날 이후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소한 퇴사일을 2024.6.9.로 정해야 2024.6.8.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급받고자 한다면 1년 1일이 지난 다음 날까지 근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8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7일에 퇴사시 15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11개도 미사용한 부분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1년이 되는 날짜 이후로 사용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연차휴가를 반드시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 1년 근무하고 퇴직하더라도 보상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만 1년 되는 날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24. 6. 8. 까지 재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진하든 수당으로 받든 상관없습니다.

    3. 둘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네 7일에 퇴사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관련 규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3. 원하시는 퇴직일을 정하시고 휴가 소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네 받지 못합니다.

    2. 연차촉진에 의한 연차휴가 미사용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언제 사용하든지 1년이 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까지는 근무하여야 새로운 연차가 발생합니다.
    2. 퇴사 시에는 연차를 소진하기 어렵고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1년 되는 날에 맞춰서 써서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년차의 연차 15개를 받으시려면 만 1년에 1일을 더 근무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