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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리아리랑1472
아리아리아리랑147222.11.22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싶은데 제가 입사한지가 1년 6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년차 유급휴가는 회사에서 쉬라고 하여 11개 휴가를 다 썼 습니다. 퇴사시 연차 수당에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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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만근에 의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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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5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발생하니, 미사용분은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하면 다음달에 1개씩 발생, 그래서 최대 11개 가능

    2) 입사하고 1년 후 : 15개 한꺼번에 발생(지난 1년간 소정근로일 80퍼센트 출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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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연차휴가일수 중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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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따라서, 해당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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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다음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해야하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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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1년 6개월 재직한 경우이고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재직중 11개를 사용하였다면 총 1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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