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주택(광교소재 연립주택). 15년9월8일 매매 취득(603백만원), 17년6월15일 등기, 19년 9월 6일까지 실거주후 2번 주택으로 이사
2번주택(광교소재 아파트). 15년9월8일 매매 취득(613.5백만원), 19년 9월 11일 등기 후 현재 실거주
현재 1번주택 매물(시세13억)로 내놓음
이경우 1번주택의 비과세 기한(3년)이 22년9월11일이 맞는지?
기한내 매도 실패시 발생 세금은?
18년 8월27일 광교는 조정대상지역 추가됨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9.12.16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2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