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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레아72
당당한레아7222.04.22

1가구2주택 비과세 기한 및 기한 종료후 매도시 세금?

1번주택(광교소재 연립주택). 15년9월8일 매매 취득(603백만원), 17년6월15일 등기, 19년 9월 6일까지 실거주후 2번 주택으로 이사

2번주택(광교소재 아파트). 15년9월8일 매매 취득(613.5백만원), 19년 9월 11일 등기 후 현재 실거주

현재 1번주택 매물(시세13억)로 내놓음

이경우 1번주택의 비과세 기한(3년)이 22년9월11일이 맞는지?

기한내 매도 실패시 발생 세금은?

18년 8월27일 광교는 조정대상지역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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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2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19.12.16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2년의 중복보유기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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