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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허스키248
한결같은허스키24823.12.08

2주택 매도 시 세금과 바로 주택구입 시 부가세가 있나요?

1. 19년 5월 주택 구입 실거주 지방 비조정지역

2. 21년 12월 주택구입으로 2주택이됨

2번은 가지고 있던 분양권 입주일이 되어 전세를 준 것 지방 비조정지역


2번을 올해 가을 구입가보다 마이너스 5천이상 낮은 금액으로 처분


1번을 내년 2월에 매도 예정


이럴 경우 지금살고있는 1번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죠? 검색하다보니 2번주택 처분 후 2년이상 보유해야 1가구 1주택요건이 된다는 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있습니다.

6개월 안에 2주택 매도, 1회 이상 주택구입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이된다던데 맞나요? 1번 2번 주택을 처분하고나면 집을 사야하는데 부가가치세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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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지방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지방주택을 내년 2월에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시기 기산규정은 세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최초에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적용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질문자님이 내년에 주택을 구입하셔도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6개월이라는 기간은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을 의미하며 질문자님은 올해에 주택1채 양도 내년에 주택 1채양도 및 1채 구입 예정인데 동일 과세기간이 아니라서 부가세가 과세되거나 하는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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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주택이 된 이후 2년 보유기간을 요구하는 제도가 있을때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1주택이 되면 바로 처분하여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대상이됩니다.


    사업상의 목적으로 6개월(1월1일∼6월30일 또는 7월1일∼12월31일) 중 한 번 이상 부동산을 사고 두 번 이상 파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가됩니다. (부동산매매업 종사)

    다만, 사업의 목적은 과세관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2023년 중으로 2번 주택을 처분하시고 2024년에 다른거래를 하시면 걱정할필요가없을 것 같습니다.


    2024년으로 넘어간다면, 왜 사업상의 목적이 아니고 일시적은 이주에따른 필요였음을 입증해야합니다만, 2번주택을 아예거주하지 않으신 상황에서


    변호가 쉽지않을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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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최종 1주택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리셋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1번주택의 취득시점부터 보유및 거주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6개월안에 2주택을 매도하도하더도 일시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사업자로 보지 않으며 주택은 면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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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번째 주택 처분 후 바로 처분하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주택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부가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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