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주택이 된 이후 2년 보유기간을 요구하는 제도가 있을때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1주택이 되면 바로 처분하여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대상이됩니다.
사업상의 목적으로 6개월(1월1일∼6월30일 또는 7월1일∼12월31일) 중 한 번 이상 부동산을 사고 두 번 이상 파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가됩니다. (부동산매매업 종사)
다만, 사업의 목적은 과세관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2023년 중으로 2번 주택을 처분하시고 2024년에 다른거래를 하시면 걱정할필요가없을 것 같습니다.
2024년으로 넘어간다면, 왜 사업상의 목적이 아니고 일시적은 이주에따른 필요였음을 입증해야합니다만, 2번주택을 아예거주하지 않으신 상황에서
변호가 쉽지않을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