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매도 시 세금과 바로 주택구입 시 부가세가 있나요?
1. 19년 5월 주택 구입 실거주 지방 비조정지역
2. 21년 12월 주택구입으로 2주택이됨
2번은 가지고 있던 분양권 입주일이 되어 전세를 준 것 지방 비조정지역
2번을 올해 가을 구입가보다 마이너스 5천이상 낮은 금액으로 처분
1번을 내년 2월에 매도 예정
이럴 경우 지금살고있는 1번 주택은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죠? 검색하다보니 2번주택 처분 후 2년이상 보유해야 1가구 1주택요건이 된다는 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문있습니다.
6개월 안에 2주택 매도, 1회 이상 주택구입하면 부가가치세 대상이된다던데 맞나요? 1번 2번 주택을 처분하고나면 집을 사야하는데 부가가치세 붙나요?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지방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
- 지방주택을 내년 2월에 양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취득시기 기산규정은 세법 개정으로 삭제되어 최초에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가 적용가능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질문자님이 내년에 주택을 구입하셔도 부가세는 과세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6개월이라는 기간은 부가가치세 1과세기간을 의미하며 질문자님은 올해에 주택1채 양도 내년에 주택 1채양도 및 1채 구입 예정인데 동일 과세기간이 아니라서 부가세가 과세되거나 하는일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주택이 된 이후 2년 보유기간을 요구하는 제도가 있을때도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1주택이 되면 바로 처분하여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대상이됩니다.
사업상의 목적으로 6개월(1월1일∼6월30일 또는 7월1일∼12월31일) 중 한 번 이상 부동산을 사고 두 번 이상 파는 경우에는 부가세 과세가됩니다. (부동산매매업 종사)
다만, 사업의 목적은 과세관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2023년 중으로 2번 주택을 처분하시고 2024년에 다른거래를 하시면 걱정할필요가없을 것 같습니다.
2024년으로 넘어간다면, 왜 사업상의 목적이 아니고 일시적은 이주에따른 필요였음을 입증해야합니다만, 2번주택을 아예거주하지 않으신 상황에서
변호가 쉽지않을것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전에는 최종 1주택부터 보유 및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리셋규정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1번주택의 취득시점부터 보유및 거주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6개월안에 2주택을 매도하도하더도 일시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사업자로 보지 않으며 주택은 면세대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두번째 주택 처분 후 바로 처분하셔도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주택과 전혀 관계 없습니다. 사업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부가세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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