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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
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22.12.02

부모님 피부양자 가입을 하려고 합니다 (궁금)

안녕하세요

저는 근로자로써 피부양자로 부모님을 가입시켜드리고 싶은대

부모님이 2022년 1월까지 근로소득이있으셨습니다.

그이후 2022년도 1월 퇴사후 아무런 소득이 없으시고요

이런경우 피부양자 가입을 시켜드릴수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피부양자 가입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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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별도 절차 없이

    건강보험 공단에 피부양자 취득신고 하시면됩니다.

    본인기준 , 부모기준 가족관계증명서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족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며 피부양자 취득 대상자가 피부양자 인정요건(부양, 재산, 소득) 모두 충족 시 피부양자 자격 취득 가능하며,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 인정요건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득요건

    - 사업자등록이 있으나 사업소득 없음

    -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장애인·국가유공자·보훈대상상이자는 사업자등록여부에 상관없이 사업소득 연간 500만원 이하

    - 모든 소득(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3,400만원 이하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2. 재산요건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이고,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

    - 형제,자매의 경우 1억 8천만원 이하

    ※ 기혼자라도 부부 개인별로 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3. 부양요건 (직장가입자 자녀가 부모를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

    - 동거 시 : 피부양자 인정

    - 비동거 시 :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보수ㆍ소득이 없을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피부양자는 연간소득 2,000만원 이하, 재산 3억 6천만원 이하, 사업소득이 없는 자를 요건으로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계존속의 경우 사업소득을 포함한 합신소득이 3,400만원 이하이고, 재산이 5.4억 원 이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1. 부양요건 : 동거를 같이하시면 부양이 인정됩니다. 부모님과 동거중인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으로 인정합니다.

    2. 소득요건 : 연간 모든 소득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 사업소득 등이 없어야 합니다.

    4.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아래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

    -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초과 9천만우너 이하이고, 연간소득이 1천만원 이하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① 소득요건 모든 소득(이자·배당·연금·근로·기타·사업소득 포함)을 합하여 합산소득 연 2,000만원 이하

    ② 재산요건 재산과표 5억 4천만원 이하라면 부모님을 질문자님의 피부양자로 등재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