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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쩍은밀잠자리239
멋쩍은밀잠자리23924.02.27

주 6일근무자 평일 중 1일 휴무 일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법 및 법적문제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질문드립니다.

현장 신규 인원을 채용예정인데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경우에 근로계약서 작성에 명시되어야 하는 부분이나 필요한 서류 안내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조건에서의 법적인 문제 사항이 있으면 안내부탁드립니다.

- 조건 -

1. 월~수 요일 중 휴일 1일 근로자 선택

2. 실제 근로시간 주 52시간

- 기본 40시간 + 연장근무 12시간(필수)

3. 주말 출근 필수

4. 기본급 2,090,000 + 직책수당으로 제시 월급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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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무 12시간을 하면 그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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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고 그 계산식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 및 휴일에 관한 사항 또한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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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휴일은 꼭 주말에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평일중 하루를 부여해도 됩니다.

    2. 그리고 기본 40시간에 연장 12시간의 근로가 가능하므로 임금만 이상없이 계산하여 지급한다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3. 평일 휴일이므로 주말출근도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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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매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다면 이 부분까지 감안하여

    월 급여액이 책정되어야 하며, 직책수당 금액은 불분명하나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 있으니 반드시 노무사 상담 통해 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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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한 사항 및 질의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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