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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5년이 지나서 용종제거 기록을 뗄수가없요. 어디서 받을수있나요?

제가 가입한보험에서 예전거도 보상을 해준다했는데 건강검진센터에 문의하니 5년이 넘어서 서류를 줄 수 없다합니다. 이럴경우 대장내시경시 용종제거ㅈ기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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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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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기간 경과한 의무기록의 경우에 해당소재지 보건소가시면 국가보건기록 바탕으로 발급해주는 경우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셔도 좋을든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의료 기록은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없어져서 기록지나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입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지만 기록을 찾이 못하면 보상 또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종제거한 병원에 기록이 없다면 어려워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검사 내용과 소견 기록은 5년 입니다.. 사실 그 기간이 지나면 땔 수가 없습니다.

    수술기록은 10인데.. 건강검진시 한 것으로 5년이 넘으면 아마 해당 병원에서 떌 수 없다면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은 검진센터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보험을 위해 하는 것이다라는 걸 정확히 얘기하시고, 그럼에도 줄 수 없다하면, 용종제거를 하였던 의사분을 찾아가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병원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검진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거하여 발부요청을 하신 후

    보험사에 일단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는 보험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험금청구는 약관상 3년내에 하셔야하는데 5년이 지났으니 청구가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청구 및 보상이 불가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건강공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개인검진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지역 건강보험 공단에도 문의해보는것을 추천합니다. 지역의료기관의 환자진료정보를 보관해두는데 의무보관기간이 5년이라 없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