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5년이 지나서 용종제거 기록을 뗄수가없요. 어디서 받을수있나요?
제가 가입한보험에서 예전거도 보상을 해준다했는데 건강검진센터에 문의하니 5년이 넘어서 서류를 줄 수 없다합니다. 이럴경우 대장내시경시 용종제거ㅈ기록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기간 경과한 의무기록의 경우에 해당소재지 보건소가시면 국가보건기록 바탕으로 발급해주는 경우 있어요. 한번 확인해보셔도 좋을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대부분 의료 기록은 5년이 지나면 기록이 없어져서 기록지나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입니다 물론 보험사에서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지만 기록을 찾이 못하면 보상 또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종제거한 병원에 기록이 없다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검사 내용과 소견 기록은 5년 입니다.. 사실 그 기간이 지나면 땔 수가 없습니다.
수술기록은 10인데.. 건강검진시 한 것으로 5년이 넘으면 아마 해당 병원에서 떌 수 없다면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은 검진센터가 사라지지 않았다면, 보험을 위해 하는 것이다라는 걸 정확히 얘기하시고, 그럼에도 줄 수 없다하면, 용종제거를 하였던 의사분을 찾아가 소견서 및 진단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병원 차원에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검진 기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거하여 발부요청을 하신 후
보험사에 일단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이런경우는 보험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보험금청구는 약관상 3년내에 하셔야하는데 5년이 지났으니 청구가 어려우니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3년이 경과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청구 및 보상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건강공단 홈페이지 또는 어플에서 개인검진내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지역 건강보험 공단에도 문의해보는것을 추천합니다. 지역의료기관의 환자진료정보를 보관해두는데 의무보관기간이 5년이라 없을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