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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말똥구리173
뛰어난말똥구리17323.01.16

묵시적갱신기간 합의해지후 3개월전 이사 문제?

임대인과 묵시적 갱신기간입니다.

임대인이 1월경 방문후 5%인상을 요구했습니다. 정확하게 40일후, 1월말까지 퇴거해도 되냐고 했을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타 코로나기간 3년동안 임대료 동결에 대한 어려움, 건물관리인 아저씨가 무단침입(허락없이 자주들어옴). 또한 저희 3층사무실에 현수막제거를 요청했는데도 제거하지 않고 (영업방해) 결국 이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한번 유선상으로 40일후 1월말까지 이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상복구시 보증금 반환 해주겠다고 전화로 다시 한번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사할곳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후 계약해지" 조항을 자기도 몰랐다면서 3개월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사를 가라고 합니다.

현재 1.이사갈 곳과 이미 계약체결및 매달 월세를 지불 예정 2. 이번달 원상복구.인테리어.이사 계약해지등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론은 묵시적 갱신 기간중에 서로 유선으로 합의후 1개월후 이사가도 된다고 합의했는데

정말 3개월후에 이사를 가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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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기간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임차인과 임대인간에 그에 앞서는 해지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일종의 계약이지요.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불이행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하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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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의 해지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1년의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제5항).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시 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나온 것 처럼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금 반환 전 3개월 동안은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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