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상가건물의 매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인수하기 때문에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약사항 2번도 양당사자가 확인하여 작성했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입니다.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고 하여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