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어떻게 해야하나요?

1. 코시국이기도 하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하나요?

2. 현재 직장에서 계약연장이 안되어 권고처리가 된다하여

실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무기간은 6개월

10-18시 근무했구요. 이전직장에서 1년 반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서 6개월 근무한 근무지는 보험?기간 180일 충족하지못하니 이전직장 근무수랑 합쳐서

실급신청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때 실급신청은 기존 신청이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코시국이기도 하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하나요?

      구직급여 신규신청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2부제(출생월에 따라 고용센터 방문 가능요일이 다름)를 운영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수급요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 수급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실업급여는 관할 공단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1. 코시국이기도 하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하나요?

      2. 현재 직장에서 계약연장이 안되어 권고처리가 된다하여

      실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무기간은 6개월

      10-18시 근무했구요. 이전직장에서 1년 반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서 6개월 근무한 근무지는 보험?기간 180일 충족하지못하니 이전직장 근무수랑 합쳐서

      실급신청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때 실급신청은 기존 신청이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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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전 직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최종 회사에서 계약만료,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전에 근무한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일단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수급자격자 온라인 교육 및 수급자격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전 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상실사유는 어떻게 하든 관계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실업급여 신청절차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서 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클릭하여 수강
      ③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④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근로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1.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2. 최종 퇴직일 기준 180일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은 모두 합산 가능합니다.

      ※ 참고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4Info.do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1. 팩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나, 가급적 서류 등 제출을 확실하게 하기위해 방문하여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이전직장 근무일수와 합쳐서 피보험단위 180일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A.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코시국이기도 하고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하나요?

      >> 실업급여는 1주-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그러나, 실업신고 후 일정기간은 자기 주도적 재취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1, 4차를 제외한 나머지 실업인정 회차는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 실업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및 고용보험 모바일 앱에서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여 실업인정 대상기간동안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였다가 해당 실업인정일에 온라인으로 본인이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확인하여 실업인정 후 실업급여가 다음날 지급됩니다.

      2. 현재 직장에서 계약연장이 안되어 권고처리가 된다하여

      실급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근무기간은 6개월

      10-18시 근무했구요. 이전직장에서 1년 반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서 6개월 근무한 근무지는 보험?기간 180일 충족하지못하니 이전직장 근무수랑 합쳐서

      실급신청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럴때 실급신청은 기존 신청이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 종전회사에 연락하여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