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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땅돼지154
거창한땅돼지15423.07.09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장1 3년 근무 퇴직사유 경영상 해고

직장2 2개월 근무 퇴직사유 개인사정

직장3 2개월 20일 근무 퇴직사유 계약종료

근무는 10일정도 텀 있고 계속근무 했습니다.

직장1에서는 이직확인서 제출 해줬고

직장3에서도 해준다고 합니다.

질문사항은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2. 직장2는 개인사정이라 이직확인서 안써준다고 하는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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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각 사업장에서 주 5일 근무를 했다면 피보험단위기간은 통산하여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직장 2에서는 이직사유가 자의퇴사인지 비자발적 퇴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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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고용센터로 하여금 직장2에 이직확인서 작성 명령을 요청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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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장3에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장2에서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고용센터가 직장2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도 회사가 원칙적으로 이직확인서를 개인사정으로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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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직하더라도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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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2. 자발적 퇴사라도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미발급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텀이 10일정도라면 직장2의 이직확인서가 없더라도 180일 충족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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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시 사용자는 10일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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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됩니다.

    2. 개인사유로 퇴사했어도 이직확인서가 필요하고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발급의무가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말해서 제출을 요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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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2. 직장2가 이직확인서 안써줘도 고용센터에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확인할 것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는 지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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