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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표범211
순수한표범21122.12.13

편의점 알바하는데 휴게시간에 대한 공제..

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주5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기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상에 있는 휴게시간은 보여주기식이니 신경쓰지말라 구두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구두에 대한 별도 증거 없음)


하지만 정작 급여에서는 1시간씩 휴게시간을 공제하여 7시간으로 지급 받고 있으며, 별도의 휴게시간, 장소등도 없이 근무중입니다.


식사시간도 짬짬이 근무중이며, 다른매장을 예로 들어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 흡연시감 등으로 휴게시간 지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경우 제 잘못인가요? 한시간 공제되어 지급받는 급여를 받을 순 없나요?


2. 주휴수당의 기준은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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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정확히 부여해야 하고 흡연시간은 몰라도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한 것이고 매근로일 1시간의 급여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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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건우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근무하는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식사시간 동안 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이므로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하며 미지급된 임금은 체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15시간이상 월60시간 이상의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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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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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명백하게 혼자서 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주휴수당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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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님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혼자 근무한다면 휴게시간을 갖기 어려울 것입니다. 부당하다면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변경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부시 즉시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개근시 발생합니다. 선생님은 5일 출근시 1개씩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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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지급하여야 하지만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임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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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네. 부여되지 않은 휴게시간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실제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고, 근무하셨거나, 대기시간에 해당하였다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1시간씩 공제된 부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부당하다고 말해보시고, 그럼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향후 노동청 진정 등을 고려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2.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입니다. 말씀해주신 근로조건이라면 당연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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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 휴게시간은 4시간근무당 30분씩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휴게시간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휴게시간이 있으나 해당시간이 근로를위한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거나,

    명목적으로는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없을땐 해당시간도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하신 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다음주에 근무예정이 있다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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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도 사업장에서 대기하면서 근무하였다면 근로시간이므로 급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있으니 휴식을 취하겠다고 요구하십시오.

    편의점의 특성상 1시간 전체를 못 쉰다면 나눠서라도 쉬겠다고 하셔야합니다.

    주휴수당은 사업주와 일하기로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를 개근했을 때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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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2.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질문자님의 흡연시간 및 식사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한시간 동안 쉬지 못하고 일을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 입증이 가능하다면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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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하지만 정작 급여에서는 1시간씩 휴게시간을 공제하여 7시간으로 지급 받고 있으며, 별도의 휴게시간, 장소등도 없이 근무중입니다.

    식사시간도 짬짬이 근무중이며, 다른매장을 예로 들어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 흡연시감 등으로 휴게시간 지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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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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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반적으로 편의점 근무는 1인 체계로 이루어지므로 항시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업종 특성상 휴게시간을 별도로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어 명목상 부여되는 휴게시간 1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사용자에게 추가적으로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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