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에서 주5일 8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초기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서상에 있는 휴게시간은 보여주기식이니 신경쓰지말라 구두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구두에 대한 별도 증거 없음)
하지만 정작 급여에서는 1시간씩 휴게시간을 공제하여 7시간으로 지급 받고 있으며, 별도의 휴게시간, 장소등도 없이 근무중입니다.
식사시간도 짬짬이 근무중이며, 다른매장을 예로 들어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 흡연시감 등으로 휴게시간 지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이런경우 제 잘못인가요? 한시간 공제되어 지급받는 급여를 받을 순 없나요?
2. 주휴수당의 기준은 주15시간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것이 맞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