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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알파카69
행운의알파카6923.06.26

편의점 야간 근무 중 휴게시간 관련

23시~익일09시 퇴근 1일 9시간

주 5일 총 45시간 근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점이기에 각종 수당과 초과근무 가산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야간 특성상 근로감독자가 상주하여 근로자의 근태를 감독할 수 없기에 별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정확히 근로를 정지하고 완전한 휴식) 휴게시간에 대한 해당 1시간을 초과근로 50%를 추가하여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약했던 3개월을 채우지 않고 본인의사로 퇴사 요청하여 처리를 했으나 근로계약해지서 서명을 위해 해당 서류를 전송했으나 해지사유가 “개인사정”으로 기재돼있다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부정수급으로 위법 행위라 판단하여 그럴 수 없다고하니 상기 내용의 휴게시간 미보장을 거론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휴게시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사용자로서 위법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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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았는가 여부가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휴게시간 미부여로 노동청에 신고가 된다면 편의점 야간근무 특성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휴게시간이 있음을 근거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전혀 보장받지 못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잘 이야기 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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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쉴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설사 수당을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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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위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로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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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1시간 명시되어 있다면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이 행해지고 있다는 근거가 없다면 휴게시간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휴게시간 동안 구체적 업무지시가 없었다면 이를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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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고,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의 추가지급과 별개로 휴게시간 미부여 위반이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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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시간을 급여처리했다고 하더라도 휴게시간 미부여는 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더욱이 회사에서 해당 시간을 급여처리했다면 휴게시간 부여가 어렵다는 점을 알고

    금전 보상이라는 적극적 행위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보아 향후 사건 시 더욱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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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휴게시간을 미부여하고 해당 시간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제 경험상

    실제 처벌까지는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하여 퇴사사유를 허위로 신고하면 안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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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1시간을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였다면 문제되지 않으나,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 미보장에 대한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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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실제로 부여하지 않는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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