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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행운의알파카69
행운의알파카69
23.06.26

편의점 야간 근무 중 휴게시간 관련

23시~익일09시 퇴근 1일 9시간

주 5일 총 45시간 근로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 근무에 휴게시간 1시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영점이기에 각종 수당과 초과근무 가산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편의점 야간 특성상 근로감독자가 상주하여 근로자의 근태를 감독할 수 없기에 별도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고(정확히 근로를 정지하고 완전한 휴식) 휴게시간에 대한 해당 1시간을 초과근로 50%를 추가하여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약했던 3개월을 채우지 않고 본인의사로 퇴사 요청하여 처리를 했으나 근로계약해지서 서명을 위해 해당 서류를 전송했으나 해지사유가 “개인사정”으로 기재돼있다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부정수급으로 위법 행위라 판단하여 그럴 수 없다고하니 상기 내용의 휴게시간 미보장을 거론했습니다.


이 경우 해당 휴게시간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휴게시간 미보장으로 사용자로서 위법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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