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1인매장) 아르바이트중입니다
휴게시간이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시간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제거 근로계약서에 ××시~××시 1시간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실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일한 증거도 전부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계속 휴게 시간을 줬다고 주장하는데요 저에겐 증거가
1.근로계약서에 적힌 휴게시간에 일한 증거
2.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간에 계속 손님이 없을때도 카운터를 지키고 있는 녹화본(하루 이틀 아니고 엄청 오랜 기간입니다)
3.휴게시간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근무시간 얘기할때 휴게시간이 없을때 나오는 근무시간으로 제가 근무했다고 인정하는 녹음본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사장님은 휴게시간을 알아서 사용하라고 줬지만 근무자가 그냥 매장 카운터에서 알아서 쉰거다 이런 주장을 해도 받아드려지나요??
사람 없을때도 계속 카운터를 지키고 있는게 대기시간으로 인정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