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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나비225
슬기로운나비22523.12.10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편의점(1인매장) 아르바이트중입니다

휴게시간이 관리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시간이라고 알고있는데요

제거 근로계약서에 ××시~××시 1시간 휴게시간이라고 적혀있는데요 실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에 일한 증거도 전부 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계속 휴게 시간을 줬다고 주장하는데요 저에겐 증거가

1.근로계약서에 적힌 휴게시간에 일한 증거

2. 그 시간이 아니더라도 다른 시간에 계속 손님이 없을때도 카운터를 지키고 있는 녹화본(하루 이틀 아니고 엄청 오랜 기간입니다)

3.휴게시간이 없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근무시간 얘기할때 휴게시간이 없을때 나오는 근무시간으로 제가 근무했다고 인정하는 녹음본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도 사장님은 휴게시간을 알아서 사용하라고 줬지만 근무자가 그냥 매장 카운터에서 알아서 쉰거다 이런 주장을 해도 받아드려지나요??

사람 없을때도 계속 카운터를 지키고 있는게 대기시간으로 인정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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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손님이 오기를 기다린다면 일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대기시간에 해당하여 근로시간입니다. 다만, 휴게를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정햇다면 화장실을 가거나 밥을 먹는 시간이 휴게시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속한 시간 보다 부족하게라도 휴게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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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사이에 주어져야 하는 것으로, 질문자님께서 알고 있듯 자유로이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고 진정을 넣을 경우, 휴게시간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할 문제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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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때는 상기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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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은 여전히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므로 이는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 중 근무 사실 또는 대기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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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장에서 혼자 근무한다면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에 따라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휴게시간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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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인 매장이므로 일정시간에 가게 문을 닫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카운터를 계속 지켜야 하므로 휴게시간이 없다는 주장이 쉽게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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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을 알아서 사용하라고 주는 건 휴게시간을 안줬다는 뜻입니다. 사장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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