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근무 후 퇴사예정이며 퇴직금 관련 irp계좌 개설 안내받지 못했으며 일반 급여 통장으로 수령 받아도 문제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의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에 급여를 지급하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자의 연령이 퇴직 당시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 이에 따른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일반 퇴직금도 IRP계좌로 받아야 하지만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