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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웜뱃64
기막힌웜뱃6423.08.30

1년 근무 퇴직금 수령방법 문의드립니다

1년 근무 후 퇴사예정이며 퇴직금 관련 irp계좌 개설 안내받지 못했으며 일반 급여 통장으로 수령 받아도 문제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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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의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IRP 계좌로 지급하지 않고, 기존에 급여를 지급하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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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자의 연령이 퇴직 당시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급여계좌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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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나, 이에 따른 벌칙조항이 없으므로 일반계좌로 지급하더라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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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일반 퇴직금도 IRP계좌로 받아야 하지만 벌칙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도 일반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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