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짧은 근무한 일용직 실업급여 자격이 안될까요?
개인적으로 공부하며 생활비가 필요해 지인 소개로 편의점에서 일을 했습니다
기약없이 하다보니 몇년간 이어졌고 공부에 방해되지않게 한달에 7일 근무하고 고용보험 역시 일용직 7일로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편의점이 폐업하면서 계약이 끝났는데요 실업급여가 될까 하다 보니 기간이 걸리는지라 질문 드립니다
18개월에 근무일 180일 기준에 미달되면 받을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이내에 근로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180일이
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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