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를 2021년 6월 18일부터 시작하여 2023년 11월 1일에 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 2023년 3월까지는 주 2일/19시간 일했으며 2023년 4월부터는 주 6일/32시간 일했었습니다.
근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고용보험이 2021년 9월 1일에 취득하여 2023년 2월 1일에 자격상실되었고 그 이후로는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있었으며 근로 시간이 주 2일로 등록되어있어 근무 일수가 90일이 되지 않는다고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일을 그만두지도 않았는데 고용보험 자격상실이 될 수 있는지와 근로 시간을 정정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