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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칠면조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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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지도 않았는데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가 있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2021년 6월 18일부터 시작하여 2023년 11월 1일에 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 2023년 3월까지는 주 2일/19시간 일했으며 2023년 4월부터는 주 6일/32시간 일했었습니다.

근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고용보험이 2021년 9월 1일에 취득하여 2023년 2월 1일에 자격상실되었고 그 이후로는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있었으며 근로 시간이 주 2일로 등록되어있어 근무 일수가 90일이 되지 않는다고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일을 그만두지도 않았는데 고용보험 자격상실이 될 수 있는지와 근로 시간을 정정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에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계속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여 근무일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정보를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과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면 됩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