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그만두지도 않았는데 고용보험 자격이 상실될 수가 있나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2021년 6월 18일부터 시작하여 2023년 11월 1일에 업장 사정으로 인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무 시간은 주 2023년 3월까지는 주 2일/19시간 일했으며 2023년 4월부터는 주 6일/32시간 일했었습니다.
근데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니 고용보험이 2021년 9월 1일에 취득하여 2023년 2월 1일에 자격상실되었고 그 이후로는 일용근로자로 등록되어있었으며 근로 시간이 주 2일로 등록되어있어 근무 일수가 90일이 되지 않는다고 신청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일을 그만두지도 않았는데 고용보험 자격상실이 될 수 있는지와 근로 시간을 정정받을 수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측에 정정 요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회사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무를 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2. 질문자님이 계속 근무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하여 근무일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지금이라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 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정보를 정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직금과 미지급된 주휴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정정하면 됩니다.
퇴직금과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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