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당히 안좋은 상황으로보입니다.
1.우선 분양권은 동생명의임에도 그에 대한 대출을 질문자가 대신하여 상환하고 있는 상환이므로 그 금액이 1차적으로 증여에 해당하며 증여재산공제(형제자매는 1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것이며,
2. 명의변경시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므로 당시의 시가(즉 피가 붙은 금액)를 기준으로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