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민사소송 판결 후 상대에게 돈을 어떻게 받나요?
현재 동거인과 재산 분할 민사 소송 중이고 곧 판결이 날 예정인데 판결 후 판결 금액을 상대에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상대재산 조회시 상대방이 소송을 대비해서 은행에 돈을 거의 다 없애 놓은 상황입니다.
전문가 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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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실관계를 잘 확인해보아야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바, 위의 경우에는 판결문에 대한 강제집행 등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재산을 미리 처분 등을 한 경우 사해행위 등이라면 채권자 취소권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기타 강제집행을 사전에 못하도록 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두 현금화하여 빼돌렸다면 강제집행에 있어서 난항이 예상됩니다. 재산명시명령을 통해 재산확인 후 재산이 있으면 강제집행, 없다면 빼돌린 행위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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