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동거인과 재산 분할 민사 소송 중이고 곧 판결이 날 예정인데 판결 후 판결 금액을 상대에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상대재산 조회시 상대방이 소송을 대비해서 은행에 돈을 거의 다 없애 놓은 상황입니다.
전문가 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