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에서 피해액보다 패소자 가액이 적은 경우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패소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총 합보다 받아야하는 금액이 더 클 경우(받아야 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 어떻게 되나요? 먼저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일찍 거는기 유리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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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는데 패소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총 합보다 받아야하는 금액이 더 클 경우(받아야 하는 사람이 많은 상황) 어떻게 되나요? 먼저 돈을 받으려면 소송을 일찍 거는기 유리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