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송진행 중이고 별일이 없으면 승소할거라고 하는데요 재판에서 승소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생겼을때 상대방의 재산을 정확히 알고 손해배상을 받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당장 돈이 없다고 배째라고 하면 손해배상도 할부로 받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