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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토끼179
집요한토끼17921.02.04

민사소송진행후 상대쪽이파산신청하면??

개인돈에관련된질문입니다 이자일부받았는데 돈을주기로한날짜에계속못받고있는상태일때 민사소송진행을하였을때 상대방쪽에서 파산신청하게되면 제돈은 받을수있는건가요?? 이럴때는어떻게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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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파산신청을 하면서 질문자의 채권이 채권목록에 기재되었거나, 질문자가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경우에 파산절차에 따라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m.lawtimes.co.kr/Content/Opinion?serial=16354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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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 당시에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파산재단을 구성한 후 파산관재인이 이를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하고, 배당되지 않은 잔여 파산채권에 관하여는 그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이를 변제 재원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환가할 재산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일부 받을 수 있지만 재산이 없고 최종 면책을 받으면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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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의 채무자가 질문자분에 대한 채무를 채권자명부에에 포함시켜 법원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이에 대해 추후 채무자가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는다면 질문자분의 채권회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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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채권자가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 하여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파산신청한 경우에는

    각종 소송 행위가 중단이 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파산 재단에 채권자로 참여하는 방법 이외에

    강제집행 등이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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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사소송 제기 후 상대방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하게 됩니다. 채권자의 경우는 보통 해당 채권을 파산절차에서 신고한 후 조사 및 확정절차를 거쳐서 다른 채권자들과 공평, 평등하게 배당받게 되는데 만약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며 면책채권이 되어 더이상 채무자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민사소송법

    제239조(당사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파산절차가 해지되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당연히 소송절차를 수계한다. <개정 2005. 3. 31.>

    제240조(파산절차의 해지로 말미암은 중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의 수계가 이루어진 뒤 파산절차가 해지된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제241조(상대방의 수계신청권)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상대방도 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수계) ①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제464조(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의 수계) 이의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권리의 확정을 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그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수계하여야 한다.

    제466조(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한 이의주장방법) ①집행력있는 집행권원이나 종국판결 있는 채권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파산채권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이의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주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의자는 그 파산채권을 보유한 파산채권자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제463조제4항제465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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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중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제외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을 행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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