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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성실한칼새55

성실한칼새55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장소 외에 가서 일하라고합니다.

A근무지만 단시간 근로계약서에 기재되고 A장소에서 일하는데 최근에 근로계약서에 없는 B장소에도 가서 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B근무 장소도 추가한 후에 일을해야 산재보험이 적용되니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일을 하라고 하면 이론상 거부가 가능합니다. 일을 해야한다면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장소가 A장소로 특정되어 있는데 B장소가 추가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한 근로계약서 1부를 작성하고 교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B장소에서도 근로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가 맞다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가 어디든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장소와 다른 업무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