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마음대로 근로장소의 변경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근로자가 근로하는 업무는 따로 어떤 것이라고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와 달리, 근무장소가 명시된건 아닙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하단에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주소 및 서명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로장소를 특정하여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무장소가 특정된거라면 본래 회사에서 15~20분 거리에 있는 다른 사업장으로 출근명령을 지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등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서명란의 사업주의 주소를 근무장소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무장소가 특정되지 않았다면 다른 사업장으로 출근명령하였더라도 계약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직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전직명령은 회사의 재량이어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①업무상 필요성, ②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③근로자와의 신의칙상 협의 등을 종합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서명란에 주소가 있다고 해서 근무장소의 특정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계약서의 형식상 주소를 기재토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무장소가 특정되었다면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앞서 말했던바와 같이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소재지를 명시한 것을 근무장소의 특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기존 근무장소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근로장소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의무 가재사항이 아니며, 사용자의 주소를 기재한 것을 근무장소로 특정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전보 명령 등이 아닌 한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 하단에 회사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근무장소를 회사의 주소지로 특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근무장소가 특정되기 위해서는 근무장소란에 특정 장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무장소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현지에서 채용되어 관행상 근무지 변경없이 근무해 온 경우, 생활본거지를 근거로 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근무장소가 사실상 특정되어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이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장소가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무지 변경 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행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당사자의 주소가 있다고 하여 근무장소가 특정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사발령은 기본적으로 경영권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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