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없는 전직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전직명령은 회사의 재량이어서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①업무상 필요성, ②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③근로자와의 신의칙상 협의 등을 종합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제23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참조).
다만 기존 근무장소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 하단에 회사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근무장소를 회사의 주소지로 특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근무장소가 특정되기 위해서는 근무장소란에 특정 장소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근무장소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현지에서 채용되어 관행상 근무지 변경없이 근무해 온 경우, 생활본거지를 근거로 하여 취업한 경우에는 근무장소가 사실상 특정되어 있다고 볼수 있으므로, 이때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근무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