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22.07.15

사업주 마음대로 근로장소의 변경 가능한가요?

계약서에 근로자가 근로하는 업무는 따로 어떤 것이라고 명시는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와 달리, 근무장소가 명시된건 아닙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 하단에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주소 및 서명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것을 근로장소를 특정하여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근무장소가 특정된거라면 본래 회사에서 15~20분 거리에 있는 다른 사업장으로 출근명령을 지시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등 위반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