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평가 원가방식 중에 복성가격은 무엇을 말하나요?
복성가격은 가격시점에서 재조달원가에 감가누계액을 빼서 구한다고 합니다. 복성가격이 어떤 말이고 개념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복성가격에의한 평가법은 원가법 또는 원가방식이라고도 하며,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을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가하여 대상물건이 가지는 현재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산정된 가격을 복성가격 또는 적산가격이라고 합니다.
감정평가의 관한 규칙 규정에 의거,
가복가격을 구하는 방식은,
가격시점에서 대상물건의 기초가격을 구하여 이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얻은 값에다가 필요 제경비 등을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료를 산출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복성가격은 원가가격이라고도하며 주로 건축물이 있는 부동산 을 완성하기까지 드는비용을 말합니다. 건물가격은 제곱미터당 건축비 * 건물면적 을하면 산출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형 공인중개사입니다.
복성가격은 현재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적산가격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평가할 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주방식으로 먼저 평가를 합니다.
그 후 주방싣으로 평가한 가격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다른 방식으로도 물건을 평가합니다.
이 경우 다른 방식으로 평가한 금액을 시산가액이라고 합니다.
원가방식으로 구한 시산가액을 복성가격(적산가격)이라고 합니다.
복성(復成)이란 거듭되어 생김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재조달 원가를 산정 할 때, 원가에 관련한 비용을 하나하나 거듭해서 더한 재조달 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치가격을 적정화 하므로 복성가격이라고 불리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