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굼한것이 있는데요~
소정근로시간 하루 3시간으로 주 5일 일하다가
하루 8시간 주 5 일로 마지막 한달 일하면
일 하한액이 8시간 기준으로 6만원이 되나요?
아니면 마지막3달의 소정시간을 평균내서 (4시간 + 4시간 +8시간)/ 3 -> 5.시간
소정근로시간 8시간기준 하한액 6만원 x. 5/8 해서 4만원언저리가되는것인가요?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노무사님들 답변을 봐도 의견이 달라서 잘 모르겠어서 다시 여쭈어봅니다..
앞서 여기 질문했을때는 마지막 한달을 기준으로 8시간으로쳐서 하한액 6만원이 산정된다고 답변을받았는데
인터넷에 서칭해보니 다른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더군요.
제 스스로 생각해봐도 마지막달만 8 시간 근무인데 실업급여를 8시간 기준으로 받는다는게 조금 앞뒤가 안맞아셔요..
자신의 지식에대해서 정말확신이 있으신분만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