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마지막 3개월 내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하한액너무 햇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굼한것이 있는데요~
소정근로시간 하루 3시간으로 주 5일 일하다가
하루 8시간 주 5 일로 마지막 한달 일하면
일 하한액이 8시간 기준으로 6만원이 되나요?
아니면 마지막3달의 소정시간을 평균내서 (4시간 + 4시간 +8시간)/ 3 -> 5.시간
소정근로시간 8시간기준 하한액 6만원 x. 5/8 해서 4만원언저리가되는것인가요?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노무사님들 답변을 봐도 의견이 달라서 잘 모르겠어서 다시 여쭈어봅니다..
앞서 여기 질문했을때는 마지막 한달을 기준으로 8시간으로쳐서 하한액 6만원이 산정된다고 답변을받았는데
인터넷에 서칭해보니 다른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더군요.
제 스스로 생각해봐도 마지막달만 8 시간 근무인데 실업급여를 8시간 기준으로 받는다는게 조금 앞뒤가 안맞아셔요..
자신의 지식에대해서 정말확신이 있으신분만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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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적용받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된다면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이 8시간 근무이면 8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이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면 무시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한액이 적용된다면 마지막 달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8시간×9,620원×0.8=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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