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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웨건9999
스피드웨건999923.10.21

실업급여 마지막 3개월 내에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었을 경우 하한액너무 햇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굼한것이 있는데요~

소정근로시간 하루 3시간으로 주 5일 일하다가

하루 8시간 주 5 일로 마지막 한달 일하면

일 하한액이 8시간 기준으로 6만원이 되나요?

아니면 마지막3달의 소정시간을 평균내서 (4시간 + 4시간 +8시간)/ 3 -> 5.시간

소정근로시간 8시간기준 하한액 6만원 x. 5/8 해서 4만원언저리가되는것인가요?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노무사님들 답변을 봐도 의견이 달라서 잘 모르겠어서 다시 여쭈어봅니다..

앞서 여기 질문했을때는 마지막 한달을 기준으로 8시간으로쳐서 하한액 6만원이 산정된다고 답변을받았는데

인터넷에 서칭해보니 다른의견을 가진 분들도 많더군요.

제 스스로 생각해봐도 마지막달만 8 시간 근무인데 실업급여를 8시간 기준으로 받는다는게 조금 앞뒤가 안맞아셔요..

자신의 지식에대해서 정말확신이 있으신분만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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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적용받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에서

    8시간으로 변경된다면 실업급여 금액은 8시간을 기준으로 책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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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직장이 8시간 근무이면 8시간 기준으로 받습니다.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이 노무사나 변호사가 아니면 무시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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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하한액이 적용된다면 마지막 달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8시간×9,620원×0.8= 61,568원"이 적용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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