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문의드립니다.
2021년 비사업용 토지 매각을 진행하였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처분이익이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고(당사는 법인세 20% 과표해당)
추가로 100분의 10 만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매각 토지는 등기 자산에 해당함)
소득세법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로 감면 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과세액에는 감면, 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라 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인 법인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애초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 세액 부담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중과세 규정이므로 혜택은 없습니다. 아래 링크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추가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당연 불가합니다. - http://www.samili.com/real/content/issue/view.asp?idx_no=6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