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소기업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문의드립니다.
2021년 비사업용 토지 매각을 진행하였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처분이익이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고(당사는 법인세 20% 과표해당)
추가로 100분의 10 만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매각 토지는 등기 자산에 해당함)
소득세법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로 감면 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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