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문의드립니다.
2021년 비사업용 토지 매각을 진행하였고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처분이익이 발생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세를 납부하고(당사는 법인세 20% 과표해당)
추가로 100분의 10 만큼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매각 토지는 등기 자산에 해당함)
소득세법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우 추가로 감면 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의 토지등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추가과세액에는 감면, 공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소득세는 개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적용되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지 못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이라 하여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으며 일반적인 법인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애초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 세액 부담 자체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중과세 규정이므로 혜택은 없습니다. 아래 링크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면 추가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당연 불가합니다.
http://www.samili.com/real/content/issue/view.asp?idx_no=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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