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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02

전세 또는 매매를 부동산을 통해서 할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세 또는 매매를 부동산을 통해서 할때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전세를 거래 할때 부동산에 주는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또 매매를 할때는 수수료가 얼마인가요? 법적기준으로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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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매매ㆍ교환과 임대차 등 부동산의 거래종별로 다릅니다.

    주택의 매매.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별로 0.4~0.7%이고, 주택의 매매.교환 외의 임대차는 거래 금액별로 0.3%~0.6% 입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최조 결정합니다.

    단 한도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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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보수의 최고요율은 주택의 경우 매매시 거래금액의 0.5%,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환산보증금의 0.4% 입니다. 또한 주택 외 오피스텔의 경우 0.9%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시도조례에 따라 이보다 낮은 요율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 해당 지역의 중개보수요율을 확인해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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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매매

    5천만원 미만 0.6% (중개보수 상한액 25만원)

    5천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중개보수 상한액 80만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

    주택 임대(전.월세)

    5천원 미만 0.5% (중개보수 상한액 20만원)

    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중개보수 상한액 30만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15억원 이상 0.6%

    오피스텔

    전용면적 85m2 이하, 일정설비(전용입식 ㅂ엌, 전용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 등)를 갖춘 경우

    매매. 교환 0.5%

    임대차 0.4%

    위 적용대상 외의 경우

    매매.교환.임대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로 결정함.

    주택.오피스텔 외 (토지, 상가 등)

    매매.교환.임대차 0.9% 이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와 협의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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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시도별로 공인중개사 중개보수 요율은 다르며 물건에 따라 그리고 거래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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