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시 외국인 고용제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사무직'근로자에 재직중이고 이번달까지 근무가 예정되어있으며
권고사직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회사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없으나, 회사에선 추후에 외국인 채용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사무직)
이런 경우 제가 권고사직을 받았을때, 추후 외국인 사무직 근로자 채용에 고용제한이 될까요? 혹여 추후에 채용할 외국인이 사무직이 아닌 생산직을 채용한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안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을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고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직종은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전이라면 사무직이든 생산직이든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조정(권고사직, 해고)으로 이직시킨 경우 2개월간 고용허가서 발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한 때는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허가서 발급일 또는 근로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내국인근로자에게 권고사직으로 고용조정을 한 경우 퇴직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제한 통지일부터 1년간 고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와 회사가 합의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사무직 외국인근로자나 생산직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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