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권고사직도 외국인 채용제한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사무직'근로자에 재직중이고 이번달까지 근무가 예정되어있으며 근무 기간은 1년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회사 전체 업력은 3년 정도 되었구요
권고사직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회사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없으나, 회사에선 추후에 외국인 채용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사무직)
이런 경우 제가 권고사직을 받았을때, 추후 외국인 사무직 근로자 채용에 고용제한이 될까요? 혹여 추후에 채용할 외국인이 사무직이 아닌 생산직을 채용한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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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으로 다른 근로자(외국인이라고 하여도)를 채용할 수 없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E-9, H-2 등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사업장에서 내국인 근로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킨 때는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내국인 근로자(생산직)를 권고사직하는 경우 외국인근로자 채용제한이 발생합니다. 사무직을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라면
생산직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데 있어 영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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