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 '사무직'근로자에 재직중이고 이번달까지 근무가 예정되어있으며 근무 기간은 1년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회사 전체 업력은 3년 정도 되었구요
권고사직 처리가 될 예정입니다. 현재는 회사에 근로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없으나, 회사에선 추후에 외국인 채용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사무직)
이런 경우 제가 권고사직을 받았을때, 추후 외국인 사무직 근로자 채용에 고용제한이 될까요? 혹여 추후에 채용할 외국인이 사무직이 아닌 생산직을 채용한다고 했을때는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