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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날렵한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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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예정 물품보관함에 죄명 질문드립니다.

울산에서 헬스장을 다니고있는데요. 공공시설이다보니 분실물이 상당히 많아서.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분실물 보관함이 따로 있습니다. 분실물보관함에 매월말 폐기예정이라

써있는 커다란안내 문구를보고. 보관함속 여러물품중 바디워시를 집어왔는데 이것은 절도죄가되는것인지요? 폐기예정이라 절도라 생각치못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폐기예정이라는 것이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러한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비록 폐기예정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나 여전히 누군가의 소유물이고 또한 해당 헬스장의 점유에 있는 물건입니다. 이를 무단으로 가져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