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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8

목욕탕 락카에 깜빡하고 지갑을 놔두고 왔는데 가보니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없었는데 절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우리 동네에 있는 목욕탕 락카에 깜빡하고 지갑을 놔두고 왔는데 가보니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없었는데 절도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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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1.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타인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행위는 형법상 절도죄가 성립하며, 질문주신 경우에도 절도죄는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절도죄로 신고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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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욕탕에 놔두고 온 지갑은 점유이탈물이므로, 절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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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단서가 없는 관계로 아직 분실인지 절도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절도라면 절도의 단서 , 증거 등이 필요하겠는데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바로 절도라고 단정하고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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