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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올빼미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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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신고서 등기우편 접수했는데 접수 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인가요???

세무서에 신고서들 몇 개를 우체국 등기로 접수 했습니다.

등기발송 영수증(등기번호, 등기 접수일자 포함), 발송한 신고서 전체도 스캔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번호 조회해서 모두 세무서로 도착한거 확인까지 하고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세무서에 전화로 접수 잘되었는지까지도 꼭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발송 영수증에 등기 접수일자도 찍혀있는데, 우편 접수의 경우에는 우편날짜도장이 찍힌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는 법령도 있고(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3291620&jomunNo=5&jomunGajiNo=2&viewGbnCd=05&contKindCd=03)

등기 발송도 다 완료된거 등기번호 조회해서 확인했는데요.

만약 세무서가 혹시나 등기우편물을 분실하거나 누락해서 발송 완료된 신고서들의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건 어느쪽의 책임인지?

분실한 세무서 책임인지, 회사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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