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 신고서 등기우편 접수했는데 접수 잘되었는지 확인하는 것도 필수인가요???
세무서에 신고서들 몇 개를 우체국 등기로 접수 했습니다.
등기발송 영수증(등기번호, 등기 접수일자 포함), 발송한 신고서 전체도 스캔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등기번호 조회해서 모두 세무서로 도착한거 확인까지 하고 업무를 마무리했습니다.
근데 세무서에 전화로 접수 잘되었는지까지도 꼭 확인해야 하나요??
등기발송 영수증에 등기 접수일자도 찍혀있는데, 우편 접수의 경우에는 우편날짜도장이 찍힌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는 법령도 있고(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3291620&jomunNo=5&jomunGajiNo=2&viewGbnCd=05&contKindCd=03)
등기 발송도 다 완료된거 등기번호 조회해서 확인했는데요.
만약 세무서가 혹시나 등기우편물을 분실하거나 누락해서 발송 완료된 신고서들의 신고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건 어느쪽의 책임인지?
분실한 세무서 책임인지, 회사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각종 신고서, 신청서, 소명서 등을
등기우편으로 세무서에 발송한 경우 납세자는 해당 등기우편 발송에
대한 영수증을 잘 보관하면 됩니다.
등기우편은 우체국을 통해 정상적으로 관할세무서에 발송되었는 지
여부는 해당 영수증에 기재된 등기번호로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서면신고의 경우 세무서에서 접수증을 전달합니다.
그러나 등기우편의 경우 효력은 도달주의 이기 때문에
관할세무서에 전화하셔서 접수가 됬는지 확인이 필요 합니다.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등기우편이 발송되었음에도 신고 누락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발송되었음에도 신고누락되는 경우 등기번호, 우체국 영수증을 첨부하여 세무서 담당자에게 말씀한다면 세무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취소해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등기우편 발송하여 세무서에 도착하였다는 내역이 있으면 추후 누락이 되어도 등기우편 발송을 보여주면 됩니다.
등기우편 정상적으로 발송하였는데 신고서가 누락되었다면 당연히 세무서 책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우체국 보낸 날짜가 신고 날짜입니다. 따라서 우체국 영수증만 갖고 계시면 되며, 세무서가 못받았을 확률은 없지만 못받았다면 다시 보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