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상에서 허락없이 판매한 소설 저작권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딸아이가 인터넷 트위트에서 소설을 받아 타인에게 3천원을 받고 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소설 원작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작품을 거래하였다며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딸이 판매한 당사자가 소설 원작자입니다.
트위트에서 자기에게 판매하라고 하여 판매한뒤 원작자라며 허락없이 소설을 판매하면 안된다며 사과하라고 하여 딸이 몰랐다며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달후 경찰서에서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만약 원작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제딸은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
참고로 제딸은 미성년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