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지금도웃는스시

지금도웃는스시

엄마 명의 게임 계정을 팔았는데 구매한 사람이 욕설해서 경찰한테 전화 왔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24년 12월달에 오버워치라는 게임 계정을 팔았는데요 구매자가 제 엄마 명의로 욕을해서 오늘 경찰한테 고소가 됐다고 전화가 왔어요 판뒤로 그사람이 욕해서 고소 먹은건데 제가 욕한게 아니고 거래내역도 제가 실수로 지워서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거래내역이 없어 질문자님이 이를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할 수 없다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계정을 판매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적어도 범행 당시에 본인이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을 알리바이 등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