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한다는데 어케하나요?
트위터에서 자신의 성적인 영상을 돈받고 파는사람에게 라인을 했는데 갑자기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네요 합의하자고 하니 돈200만원과 사과문우로 합의한다고 하는데 정말 고소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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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무슨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는지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했다는 기재가 없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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