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경찰등이 체포를 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하지않은경우 처벌받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금시 이에대한 피해보상 청구를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절차위법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구금시 국가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에 대한 보상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내용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구금이 불법인지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