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란다원칙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경찰등이 체포를 하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게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지하지않은경우 처벌받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금시 이에대한 피해보상 청구를 할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으면 절차위법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하여 구금시 국가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적법하지 않은 공무집행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에 대한 보상도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내용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관련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구금이 불법인지 여부를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