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CBP $800 이하 패션 배송 과거 같지 않은 이유는요
미국이 중국산 소액 패션 물품에도 세관신고 의무화하면서, 무역 포워딩 담당자는 이런 변화로 통관관세 업무를 어떻게 조정하고 자동화해야 할까요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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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최근 미국 들어가는 패션 소액물품, 예전처럼 쉽게 안 풀립니다. 800달러 이하면 면세 통과가 기본처럼 여겨졌는데, 지금은 얘기가 다릅니다.
미국 세관이 중국산 소액 수입품에도 Section 321 혜택을 무작정 허용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패션류는 특히 집중 감시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많거나 특정 브랜드와 유사한 물품, 반복 수입되는 패턴이 잡히면 신고 의무가 생기고, 통관지연이나 세금 부과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포워딩이나 무역 실무에서는 지금처럼 자동신고 시스템만 믿고 가기보다, HS코드 분류나 수입자 코드 부여 같은 핵심 정보를 미리 확보해두는 게 중요합니다. 반복 배송엔 EIN 등록이나 Broker Entry 연계까지 자동화하는 시스템 설계가 점점 필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예전엔 미국에 $800 이하 소액 패션류 보낼 땐 신고도 거의 안 하고 쓱쓱 넘어갔는데, 요즘은 cbp가 중국산이면 금액 상관없이 들여다보니까 무조건 데이터 정합성이 중요해졌습니다. hs코드부터 원산지, 수하인 정보까지 전산에 제대로 연동되게끔 시스템 세팅 안 돼 있으면 업무량 그냥 폭탄처럼 쏟아집니다. 포워더는 이럴 때 송장 자동 발행, edi 기반 사전신고 기능 연계 같은 거 미리 손봐야 불필요한 보류 안 생깁니다. 일일이 수기로 고치기 시작하면 나중에 사고 나도 추적도 안 되고 진짜 피곤해지는 구조입니다.
미국이 2025년부터 중국산 소액 패션 물품에도 세관신고를 의무화하면서, 기존에는 디미니미스 규정(USD 800 이하 무신고 통관)을 활용해 간편하게 처리하던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USD 800 이하 물품은 신고 없이 미국으로 통관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해당 금액 이하라도 중국산 패션류(의류, 액세서리, 신발 등)는 수입신고서 작성, HS 코드 부여, 원산지 명시 등이 필수로 요구되기때문에 상품명, 수량, 원산지, 가격 등 주요 정보를 확인 , 시스템에 자동 신고양식으로 변화되는 것이 필수일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이 소액 물품에도 신고를 강화하면서, 포워딩 담당자는 수입자 식별번호, 품목 코드, 정확한 물품 설명 등 기본정보를 자동으로 취합해 신고서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다품목다수 화주 화물은 물류 단계부터 분류 기준을 명확히 해두고, 통관 전단계에서 ai나 ocr 기반 데이터 추출 도구를 활용하면 업무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