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한테 공시송달 승소후 질문드립니다.
통합송달 수신이 안되어서 공시송달 진행중이고 어제 날짜로 도달 되었구요.
질문1) 개인에게 소송걸어서 승소후 이 개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법인 상대로 통장압류 등을 진행할 수도 있나요?
질문2) 본안소송 전에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공탁금이 (천만원 가량) 걸려있는데, 공시송달로 승소 후에 공탁금 회수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개인에게 승소를 했다면 별개 법인격인 법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답변2. 네 승소하여 종결이 되었으므로 회수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개인이 법인대표로 있어도 대표인 개인과 법인은 달라 불가능합니다.
2. 공탁금회수절차는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