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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특한카구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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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한테 공시송달 승소후 질문드립니다.

통합송달 수신이 안되어서 공시송달 진행중이고 어제 날짜로 도달 되었구요.

질문1) 개인에게 소송걸어서 승소후 이 개인이 대표인 주식회사 법인 상대로 통장압류 등을 진행할 수도 있나요?

질문2) 본안소송 전에 가압류를 진행하면서 공탁금이 (천만원 가량) 걸려있는데, 공시송달로 승소 후에 공탁금 회수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개인에게 승소를 했다면 별개 법인격인 법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답변2. 네 승소하여 종결이 되었으므로 회수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1. 개인이 법인대표로 있어도 대표인 개인과 법인은 달라 불가능합니다.

      2. 공탁금회수절차는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