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피부양자 자격 변동 어떻게되나요?
전업주부로 계속 직장 다니는 남편 이름 밑으로 피부양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 연말정산 인적공제 등 받았구요.
그런데 25년 5월에 제 이름으로 작년동안 금융이자소득이 2천만원이 넘었다고 고지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11월부터는 지역의료보험료도 제 명의로 따로 내야한다는데..
작년에 받은 연말정산은 문제없나요?
올해는 제가 따로 연말정산 해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4년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였다면, 2024년 귀속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비롯한 배우자로 인한 공제(의료비 제외)를 받으시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5월에 남편분 연말정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서 재계산이 되었어야 하며, 2025년 귀속 금융소득도 2천만원 초과가 예상된다면 본인은 연말정산이 아닌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고, 남편은 배우자공제 등을 받으시면 안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24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한 경우라면 25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남편분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24년 남편분의 연말정산은 수정신고가 필요해보이며, 귀하의 경우 24년 금융소득에 대해 기한후신고를 하여야하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년도 귀속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기에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남편분께서는 정정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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