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모두 지방세로서 부동산 등의 재산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보유시에는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취득시점에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재산세는 매년 세금과공과로 비용 처리합니다.
이는 취득세는 일회성으로 원가가산 사항이며, 재산세는 매년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경비 처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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