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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맛있는부엌2423.02.08

취득세와 재산세의 차이가 뭔가요?

비용의 차이가 뭔지는 알고 있는데 취득세와 재산세 중 취득세는 왜 자산에 가산하고 재산세는 왜 비용으로 처리(손금) 하나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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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모두 지방세로서 부동산 등의 재산 취득시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고,

    보유시에는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납세고지서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취득시점에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재산세는 매년 세금과공과로 비용 처리합니다.

    이는 취득세는 일회성으로 원가가산 사항이며, 재산세는 매년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경비 처리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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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에 자산의 취득 부대비용은 자산의 취득원가로 가산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관련된 규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며, 재산세는 자산의 취득 관련 부대비용이 아닌 유지비용 성격의 금액으로 비용처리를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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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는 단계에서 납부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취득단계가 아닌 보유단계에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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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소유권이전 등 취득시 납부하는 것이고 재산세는 보유시 납부하는 것입니다. 회계기준과 세법에서 취득세는 자산으로, 재산세는 비용으로 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혹은 일반기업회계기준 혹은 중소기업회계기준 등을 암기 하면 되며,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완벽하게 암기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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