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해외 파트너들끼리의 수출입 무역 중개를 해주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외화획득 사업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 매입시으 부가가치세는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는 당해 외화획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에서
관련 비용 등을 지출한 후의 금액을 차감하고 세무조정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 19%, 24% 등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만약, 무역 중개수수료를 법인이 수령하고 이에 대한 기여자들에게 별도로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지급해야 하여, 지급시 3.3%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