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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영양41
떳떳한영양4123.07.05

해외 커미션 수수료 관련 궁금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파트너들간 무역 계약을 중개하고 계약서 작성 후 큰 금액의 외화(USD)로 커미션을 받을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세금처리 부분에 대한 궁금사항입니다.

1. 법인으로서, 이 경우 법인 세금이 몇 %인지 궁금합니다.

2. 프로젝트 기여자들이 있습니다.

법인 입금 커미션을 분배 지급 할 때, 근거와 법인 세금처리 및 분배받는 기여자들의 세금관계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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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해외 파트너들끼리의 수출입 무역 중개를 해주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수료를 수령하는

    경우 외화획득 사업에 해당함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영세율 신고를 하는 경우 매입시으 부가가치세는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법인세는 당해 외화획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1년간의 수입금액(=매출)에서

    관련 비용 등을 지출한 후의 금액을 차감하고 세무조정후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9%, 19%, 24% 등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만약, 무역 중개수수료를 법인이 수령하고 이에 대한 기여자들에게 별도로 지급시 사업소득으로

    지급해야 하여, 지급시 3.3%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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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법인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법인이 해당 소득을 받고,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나 프리랜서들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이나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하시면 되고, 법인 소득을 받는 근로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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