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차(렌트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별표2)에 따라 ‘동급의 대여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과 동급의 최저요금 대여자동차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의 35% 상당액’을 대차료 대신 지급합니다(<별표 2> 대물배상 지급기준 3. 대차료 나. 인정기준액 (2) 대차를 하지 않은 경우 (가) 동급의 대여자동차가 있는 경우) 여기서 ‘통상의 요금’은 동 약관상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 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시장가격의 기준에 대하여 대법원은, 일반고객이?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3개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의?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기만 하면 별도의 조건 없이 대형 3사가?관할 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으로 자동차를 대여할 수 있었던 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을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참조)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에서도 전국적인 영업망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자동차대여사업자(렌트카업체)가 관할관청에 신고한 대차요금(신고요금)에서 30%~40% 할인된 요금을 통상의 요금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